대구월성초등학교 운동장 개방 안내
1. 운동장 개방시간
단, 학교장은 교육활동과 재산관리를 위하여 개방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.
2. 학교 시설 이용자 이용수칙 및 협조사항
- 본교생 학업 및 학교운동부활동에 지장이 없는 시간 내에 한하여 사용을 허락합니다.
- 10인 이상 단체가 이용할 시는 반드시 소정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(신청서 행정실 비치).
- 오물 및 쓰레기를 수거하여 갑시다.
- 음주 및 흡연, 고성방가나 지나친 응원가 등 소란행위를 삼갑시다.
- 위 사항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는 차후 운동장 사용을 불허하겠습니다.
-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본교는 시설물 관리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교 내 CCTV 27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3/08/31 10:25:21